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노72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의 가정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2,955,097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E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