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14명 중 11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 근로자 3명에 대한 잔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