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가단574038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1.부터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4. 4. 1.부터 2019. 6.경까지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은 2021. 12. 10.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3,500만 원이고, 퇴직급여가 22,861,821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20. 5. 2. 원고와 D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20. 7.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경기도 용인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임금 및 퇴직금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5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 미지급한 임금 3,850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22,861,8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20. 5. 2. 원고의 변제 독촉에 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을 퇴사한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E 명의의 리스 산타페 차량을 피고에게서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렌트비 9,588,656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5. 28.부터 2022. 10. 27.까지 피고에게서 매월 리스비 1,160,22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차량(이하 위 산타페 차량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리스비 합계액 32,486,1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비 상당 부당이득금 42,074,8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현재도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리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말일에 1,160,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통화 · 직접 · 전액 · 정기급 지급 원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경영담당자를 비롯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근로기준법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사업주인 C의 직원으로서 C과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근무하면서 C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와 C을 동일한 법인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만기인 2020. 7. 31.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연체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청구에 연체이자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12 판결 참조). 갑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표면에는 '이후 7/31 이후 연체시 법정최고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가 2020. 7. 31.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수취함에 있어 만기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3,500만 원에 대한 만기 다음날인 2020. 8. 1.부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500만 원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21. 원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약속어음이 그때로부터 1년 2개월 이상이 지난 2020. 5. 2.경 발행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약속어음금 채무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계 항변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리스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사실, 을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사실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개인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C과의 관계에서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C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차량에 대한 리스비용은 피고가 아니라 C의 계좌를 통하여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량 사용으로 인한 리스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을 사용하여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C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차량 인도 및 장래 리스료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차량은 F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이를 C이 리스하여 직접 리스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사실상 리스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할 권리를 갖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차량 인도나 리스료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