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합20781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피고의 임금 체계

1)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 개정,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협정과 그 주요 내용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2)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경기수원시지부 C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9. 5. 26. 임금협정을 하여 그 조합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고(효력발생일 2009. 5. 26.),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인 2010. 7. 16. 임금협정을 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효력발생일 2010. 7. 1.).

3)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이나 보충협약을 통해 그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년 임금협정 또는 보충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고, 위 각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각 임금협정과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이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근로일수)

다.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