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13
판결선고
2023. 1.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275,1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58,362,010원과 퇴직금 9,548,512원, 총 합계 67,910,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자료입수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남은 임금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11. 말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이루어 진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은 199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