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118,339원(2020. 4.부터 2020. 6.까지 임금 각 4,583,333원, 2020. 7. 임금 36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85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658,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401,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7. 7. 제출된 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