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와 화성시 C 1층에 위치한 D편의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대표와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2017. 8. 1.부터 2021.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1. 3월 임금 3,500,000원, 2021. 4월 임금 1,6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7,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2017. 8. 1.부터 2021.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13,039,0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635,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은 B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B가 E에게 오전 6시에 출근하고 퇴근을 늦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매장 청소, 카운터 계산, 아르바이트 고용, 발주 업무를 지시하였다. E이 B에게 부족한 월급을 이야기하면 B는 E에게 나중에 못 받은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1>
F는 경찰에서 “제가 근무할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려고 (B가) 몇 달에 한번 왔었다. B가 방문했을 때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보고 매출 등을 확인하였다. (B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2>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면).
B는 2021. 5. 14.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경영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면). 또한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고단1748 횡령(피고인 A의 동생인 이현지가 피고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는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B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관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5호증 참조).
B는 2021. 4. 30.경 피고인 A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 A이 B에게 “이 사건 사업장 당신이 운영하고 직원 고용해서 썼으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전가해? 그직원 당신 사촌형이라며? 둘이 작당하고 나한테 협박을 계속 하는데...(중략) 당신이 명의만 내달라해서 해줬더니 뒤통수를 이렇게 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B는 피고인 A에게 “(중략) 명의이전빨리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처제가 안해주어서 그래. 미안해. 나도 빨리정리하고 자기 신경안쓰게 해주고 싶어! (후략)”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3면).
D편의점 본사 편의점 점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G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고인 A이고, 점장 B가 직원 채용, 임금 지급, 기타 D편의점과의 의사 소통을 담당하였으며, 2021. 4. 14.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 A과 처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면과 증 제5호증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빌려 정산금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E, F를 사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과 화성시 C 1층에 위치한 D편의점의 대표와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2017. 8. 1.부터 2021.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1. 3월 임금 3,500,000원, 2021. 4월 임금 1,6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7,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2017. 8. 1.부터 2021.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13,039,0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635,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2.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백현
각주1) E은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이 홍보용 풍선을 갖다 주어서 그때 한번 봤다. 2021. 4. 14. 이 사건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처음으로 피고인 A에게 급여를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 F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태도로 일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