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79
판결선고
2023. 6.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10.부터 2021. 7. 9.까지 근로한 D의 2021.5월 임금 3,380,000원, 2021.6월 임금 3,380,000원, 2021.7월 임금 3,380,000원 임금합계 10,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10.부터 2021. 7.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17,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