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부터 2020. 12.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년 12월 연장근로수당 77,50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34,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224,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