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C에서 D(주)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21. 9. 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1. 8. 임금 4,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21. 9. 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910,989원,2013. 7. 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193,089원, 퇴직금 합계 39,104,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