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765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부터 B단체 대표로, 이와 함께 2019. 3.부터는 C모임 사무국장으로도 각 재직하여 오던 중 2021. 2. 19. 양주시 D에 있는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 한다)와 사이에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글로벌융합복지과 겸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겸임교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대학교에서, 2021년도 1학기에는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으로 주당 3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며, 2021학년도 2학기에는 청소년활동이라는 과목으로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3. C모임과의 계약해지로 C의 사무국장직에서 퇴직한 다음, 2021. 7. 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피고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총 2,164,320원의 구직급여(이하 '이 사건 구직급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9. 15. 피고에게 2021년도 2학기부터 E대학교에 취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취업신고에 관하여 E대학교로부터 '원고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겸임교수로 위촉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일인 2021. 7. 7. 당시 E대학교에 취업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위 2,164,320원의 반환명령 및 그 1배인 2,164,320원의 추가징수[납부금액 합계 4,328,640원(= 2,164,320원 + 2,164,320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2012. 12. 2.경 이 사건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기소의견)로 송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2022. 3. 2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5.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당성

E대학교의 겸임교수는 해당 겸임교수직 외에 다른 본래의 직업(이하 '본직'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임용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2021. 7. 3.자로 본직인 C모임의 사무국장에서 해고되었으므로, E대학교의 겸임교수직에서도 당연히 해촉(당연퇴직)되는 것으로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고,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 E대학교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E대학교를 직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가입되지도 않았다.

2)

재량의 일탈 · 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1년 2학기에 E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자 2021. 9. 15. 스스로 피고에게 취업신고를 한 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E대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에 더하여 추가징수까지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위임에 의한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1호),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제2항 본문)'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구직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E대학교의 겸임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2021. 7. 7.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 ④항 기재 주장 등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적법하게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E대학교의 글로벌융합복지과의 겸임교수로 위촉되어 2021년도 1, 2학기에 해당 학과의 강의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당시인 2021. 7. 7. 및 피고로부터 실업기간으로 인정받은 2021. 7. 14.부터 2021. 8. 18.까지 사이에도 E대학교 겸임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구직급여 신청서에는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문답사항이 있고, 그 중 '취직'란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이, '사업(자영업)'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비영리단체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 이러한 취직 관련 문답사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직급여 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비영리단체인 B 대표 지위, 주식회사 F 대표 지위, 주식회사 G의 대표 지위'는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을 제2호증), E대학교의 겸임교수직은 신고하거나 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대학교의 겸임교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7호증, 원고의 2023. 1. 26.자 의견서 첨부자료 9(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336호) 참조].

④

원고는 C모임의 사무국장에서 해고되면서 E대학교의 겸임교수직에서도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알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E대학교의 행정 착오로 원고의 잘못이 아니며, 실제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 E대학교에서는 원고로부터 2021. 7.경 C모임의 사무국장에서 해임되 것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고(원고의 2023. 1. 26.자 의견서 첨부자료 9), 팩시밀리 전송,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 갑 제5호증의 계약해지고지서가 E대학교에 통지 또는 도달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C모임 사무국장직 해임 사실인 E대학교에 통지 또는 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E대학교의 겸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하면, 겸임교수는 실무경험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그리고 위 임용규정에는 본직이 반드시 유효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2021. 2. 19. E대학교와 글로벌융합복지과의 겸임교수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C모임의 사무국장직 이외에 B단체 대표직도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교원임용지원서에도 위 두 직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E대학교의 겸임교원 초빙평가표(자격기준)에도 원고의 본직으로 'B단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원고의 2023. 1. 26.자 의견서 첨부자료 9), 원고가 C모임 사무국장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하여 E대학교 겸임교수직의 자격요건을 결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2>, ㉰ 실제로 원고와 E대학교 사이에 2021. 2.에 체결된 겸임교원위촉계약의 해지나 원고에 대한 겸임교수 해촉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고, 원고도 2021. 7. 이후에 E대학교에 겸임교원직의 유지 여부에 대한 문의나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E대학교로부터 겸임교원 급여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강의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 점만으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E대학교 겸임교원직이 유지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E대학교가 원고에 대하여 2021. 8. 30.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은 고용보험법령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내지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원고의 2023. 1. 26.자 의견서 첨부자료 9),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의 일탈 · 남용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직급여의 반환명령과 그 1배의 추가 징수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한 추가 징수는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구 고용보험법 제62조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일련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중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이 사건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가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②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구직급여 신청 당시 E대학교의 겸임교원직에 위촉되어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구직급여의 수령과 관련하여 당시 E대학교 겸임교원직에 있었던 사실을 피고의 조사 이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직급여 신청시 '앞으로 새로운 취업이나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표시한 것(을 제2호증)과 관련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여부에 관한 유선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프리랜서로 8, 9월에 대학에서 강의계획이 있으나 그 프리랜서 계약이 1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없어서 계획서나 내역서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을 제12호증).

④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경제적인 불이익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김문성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