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구합79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직급여 수령

원고는 2021. 3. 11.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7회<1>에 걸쳐, 신청서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사실 확인'란에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이 없다고 표시하고 '근로 안 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180일에 대한 구직급여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취업

1)

원고는 2021. 4. 6.부터 2021. 10. 2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09:00~18:00까지 근무하고, B 대표이사 C에게 자신의 모 D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그 계좌로 월급을 지급받았다.

2)

C은 D이 B에 취업한 것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부정행위신고를 받고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하여, 원고가 2021년 4월 중순경부터 B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C과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①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9,138,240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원 부분만 다툰다, 이하 원고가 다투는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1. 6. '자신이 C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을 말하였는데, C이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시키던지 신고를 하지 않아 과실이 더 크다, 반성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피고를 거쳐 2022. 1. 1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2. 3. 4.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

3)

원고는 2022. 6.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22. 3.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이 사건 처분은,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안내만 있고, 심사청구 기각결정서에도 재심사청구에 대한 안내만 있고, 행정소송제기에 대한 안내는 없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 3. 4.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을 행정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달리 제소기간 도과에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수급자격의 인정 및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다. 처분의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법령의 목적, 경위, 신고 횟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소장 내용은 심사청구서 내용과 동일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원고는 소장에서 C의 과실이 더 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자신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였으니 추가 추징된 금원의 면제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주장을 위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으로 선해한다).

①

수급자격자는 취업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원고는 취업 후에도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취업 및 소득발생이 없다고 표시하고, 구체적인 취업활동도 기재[일자, 업체명, 구직활동 결과(결과를 기다리는 중)]하였으며, 심지어 '근로 안 함'으로 자필로 기재하였다. 신청서 기재 사항 등에 비춰 원고 스스로 구직활동 중에 있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원고는 C이 급여를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C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 스스로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다).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근로사실과 소득발생이 없다고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월급을 지급받고 자신의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것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취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이는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 수급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서 행정조사 개시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김초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