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813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458,394원, 원고 D에게 5,041,3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2.부터 2023. 8.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사실의 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임금 지급내역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인정금액 산정표의 기지급임금란 기재와 같고, 근무일수는 같은 표의 근무일수란(단,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이지만, 계산편의상 매일 근무한 것으로 환산기재) 기재와 같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2015년 및 2018년 각 단체협약의 효력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0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5시간, 격일 1근무 9시간 월 136.8시간으로 정한 이후, 2015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격일 1근무 6시간 월 90시간으로 단축하여 2018년 단체협약에까지 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그 동안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기간의 감축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2015년 및 2018년 각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해당 부분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변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는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와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단체협약이 무효인 이상, 2010년 단체협약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위 단체협약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거나,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택시운수업의 특성, 택시기사의 근무형태, 임금 지급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0년 단체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은 오히려 격일 1근무 7시간 40분, 월 107.38시간으로 더 적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0년 단체협약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산정

1)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에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1일 4.5시간)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인 기지급임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인정금액 산정표의 각'인용금액'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인용금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택시들의 2020. 6. 1.부터 6. 15.까지의 디지털운행기록을 기초로 분석하면 1대당 평균 주행시간(엔진시동이 걸려있는 시간)은 7.63시간이고, 피고가 2020. 6. 15.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3시간으로 정한 것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최소한 1일 7시간 이상 운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1일 7시간, 월 18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1일 2교대제로 변경하였으므로, 2020년 6월의 일부 운행기록만으로 그 이전에 정액사납금제도 아래 격일제로 근무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은 실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10년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458,394원, 원고 D에게 5,041,3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흥(재판장) 정영훈 오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