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노21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