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노22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날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고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