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9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중 판시 2020고단6311, 2020고단7454, 2021고단5834, 2021고단7296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2020고단6311, 2020고단7454, 2021고단5834, 2021고단729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2020고단9034』사건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마트가 건물명도소송 중이라는 것을 몰랐고, 편취금 4,0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은 3,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원심 판시『2020고단903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소개비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1)

원심 판시『2020고단9034』사건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 또한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인한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2020고단6311』,『2020고단7454』,『2021고단5834』,『2021고단7296』사건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횟수, 편취액 및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인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가담의 정도,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중 판시『2020고단6311』,『2020고단7454』,『2021고단5834』,『2021고단7296』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