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노32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의 추가 지급으로 근로자 E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