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노45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