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576,866원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이 2022. 5. 20. 근로자 F에게 10,000,000원, 2022. 8. 22. 근로자 D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5,500,000원, 근로자 E 측에게 40,953,615원을 각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