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피고인은 202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4. 7.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6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3.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2년 7월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1060)와 같이 근로자 20명(F 제외)의 임금 합계 25,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915(병합)』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K 소재한 L 및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경 오산시에 소재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L 소속 근로자 O의 2023년 2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49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합계33,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506(병합)』
피고인은 'P'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우리 회사가 S와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해주고 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내부시트지 공사를 해주면 내가 공사대금을 받는대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3. 2. 8.경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 2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원청인 S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S'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7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650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89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084(병합)』
피고인은 'P'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U는 파주시 V 소재 골프연습장 개업을 준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고양시 중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다. 공사금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2022. 10. 3. 착공해서 2022. 11. 15. 준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은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극심한 제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5.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108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9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5015(병합)』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경부터 2021. 9. 5.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5015) 중 순번 1 내지 15, 20,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27,3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6789(병합)』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 1층에 있는 L 대표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9.경 경기 이천시 Y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Z와, 2024. 9. 9.경 같은 현장에서 근로자 AA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9.경부터 2024. 8. 30.경까지 경기 이천시 Y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400,000원, 2024. 9. 9.경부터 2024. 9. 10.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임금 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44(병합)』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경 천안시 서북구 AB, 4층에 있는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시 서북구 AB 스튜디오 인테리어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 마감일까지 공사대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B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으로 800만원 상당의 도장공사를 하게 하고 잔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5고단444, 다만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도 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47,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28.경 B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AE, 1층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계약(공사금액 : 3,800만원)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4.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위 'AF' 식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
문
[2023고단1060]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H, AI, AJ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M, AK, 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인 진술서
AY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조회, -출역표, -현장사진 및 문자내역, -문자캡쳐내역, -사실확인서, 피해자 AI 진술 청취
[2023고단491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증거순번 9, 11 내지 14, 16)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증거순번 25 내지 31, 34, 35, 38)
-노무부지급명세서, -메모, -일용근로계약확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65), 거래내역, 피해자 AZ.BA 진술청취
[2023고단65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R, BB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공사계약내용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발주자인 S로부터 시트지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일단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는 기한 약정 없이 추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증인 R, B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공사대금 89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10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U, BC의 각 법정진술
-인테리어기본계약서, -송금내역.이체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골프연습장 소방 담당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골프연습장 페인트 작업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사현장사진), -공사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약 80%정도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타절을 요구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근로자의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애초의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도 못하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사 중타석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골프스윙 등의 문제로 부득이 하게 타석위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의 설계 역시 피고인이 시행한 것이고, 타석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수일이 소요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약정대로 공사를 완료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501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D(BE), BF, BG, BH, BI, BJ(BK), BL, BM, M, B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업장정보(L), 수사보고(D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BO 진술청취), 수사보고(E 진술 청취), 수사보고(D 진술청취), 수사보고(D 자료 제출),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BP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수사보고(BI 근로기간 및 체불금품 내역 정정)
[2024고단6789]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Z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조회(L)
[2025고단44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BQ, BR, BS, BT, AC, BU, BV, BW, BX, B,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B의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수법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등),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피신공람), -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B 관련 계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추가 분석),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사기 등 혐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거래명세서, -피해자가 시공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 견적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각 문자내역, -네이버블로그 글 캡처사진, -P 정보, -P 주소지 사진, 이체증2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관련 인터넷 게시물, -인테리어기본계약서, -문자대화내역(B-A), -대화내용 캡처사진(BX-A), 피의자 A 관련 처분 등 내역, 수사보고서(공사비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사기 혐의 확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CB), -견적서(CC), - 카카오톡 대화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입금 미지급, 공사관련 수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조사를 회피하던 중에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금액이 다른 업체에 비해 저렴한 점도 있지만 피고인은 다른 업체와 달리 매우 빨리 견적서를 주었고, 공사도 빨리 해준다고 하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일응 석방되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만 주고받았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공사를 실시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임금체불 및 사기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속될까봐 출석하지 않았다. 해결하고 조사를 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실내건축공사업 영위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2021. 8. 및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근로자 C에 대한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2021. 8. 및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C에 대한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2021. 8. 및 2021. 9.분 임금미지급,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1년부터 근로자 총 69명의 임금 8,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년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내지 공사비를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사기죄로 벌금형 2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2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 특히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근로자들 중 일부(2024고단5015사건의 근로자 BG, CD, CE, BL, M) 및 사기피해자들 중 일부(2025고단444사건의 피해자 AC, CF, BT, BV, BW)에 대하여는 고소 후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다만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 및 사기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한다), 변제받지 못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며, 사기피해자 중 R, BR, BS, CA, BY, BX, BU와는 합의한 점, 총 피해금액의 액수 및 변제 내지 합의된 피해금액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2025고단444』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자 CA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예산 CG, 4층 인테리어 현장에서 천정텍스공사 및 벽체공사를 해주면 6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25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25만 원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직원들의 급여조차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1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충남 예산군 CG. 4층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650만 원 상당의 천정 및 벽체공사를 하게하고 대금 00만원 상당의 도장공사를 하게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 입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완료 후2023. 9. 13.까지 총 지급한 금액은 520만 원임이 분명한바(증거순번 113, 114, 127,130), 위 공소사실 중 피해금 1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금액130만 원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2023고단1060』 중 근로자 F 부분, 『2024고단5015(병합)』 중 근로자 G, H, I, J 부분)
『2023고단1060』 (근로자 F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3.부터 2022. 6.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22. 6.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2024고단5015(병합)』 (근로자 G, H, I, J 부분)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경 경기 이천시 CH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3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2024고단5015) 순번 16, 17, 19,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근로자 BL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합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동의서에는 "임금체불 중 전액을 입금받았으며, 추후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BL은 다른 근로자 G, H, I, J을 대표하여 노동청에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후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너무 늦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적이 있을 뿐이다(증거순번 54). 이에 BL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다.]
판사 한소희
별지
각주1) 2024고단6506 증거 중
각주2) 2023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두 번째 기재 근로자 C의 임금 중 2021. 9.분 미지급 임금 200만 원 부분
각주3) 2024고단5015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근로자 D의 임금 중 2021. 8. 및 2021. 9. 임금 240만 원 부분
각주4) 2024고단5015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근로자 E의 임금미지급 부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