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79
판결선고
2023. 7.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변압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2.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3.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3명의 임금 합계 55,43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2.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515,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3명의 퇴직금 합계 47,131,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임금명세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3명,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