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63
판결선고
2023. 10.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화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경부터 2022. 5.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2. 임금 2,217,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E, F]의 임금 총 19,770,651원과 퇴직금 총 25,618,120원 등 합계 45,388,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명세서 / 퇴직금 산정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향후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