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48
판결선고
2023. 10.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 임금 985,790원, 2022. 2.부터 2022. 5.까지 임금 각 3,000,000원, 2022. 6.부터 2022. 8.까지 임금 각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27,985,790원, 퇴직금 19,994,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의 카톡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 B 송금내역서
계좌내역 / B 송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4,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