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 D~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생산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0.부터 2023.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2월 임금 4,374,0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49,763,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퇴직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30,642,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24,256,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10. 11. 접수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