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27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신생에너지 컨설팅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3. 임금 1,400,000원, 2022. 4.부터 2022. 12.까지 임금 각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30,200,000원, 퇴직금 4,408,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4. 2. 7.자 체불임금 지불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