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유류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23. 3. 21.경까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 임금 3,000,000원, 2023. 1.부터 2023. 3.까지 임금 각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0원,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1,119,960원, 퇴직금 26,437,361원을, 2022. 1. 21.경부터 2023. 3. 2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2. 임금 2,500,000원, 2023. 3.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4,250,000원,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237,920원, 퇴직금 2,932,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