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렌차이즈 컨설팅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D, 여, E)의 2022년 6월 임금 1,560,410원, F(F, 남, G)의 2022년 6월 임금 1,560,410원 등 임금 합계 3,120,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인 위 D의 퇴직금 12,394,664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인 위 F의 퇴직금 11,785,265원 등 도합 24,179,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5. 2. 접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