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81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17, 5765(병합), 7310(병합), 8385(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초기34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예인, 이수영, 정우성, 구자빈(기소), 유승완(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2023고단4017』
피고인은 2021. 10.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2021. 10. 25.부터 2021. 12. 17.까지 D에 화물운송용역 제공시 운송 구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운송 대금을 각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경 시가 1,650,000원 상당, 2021. 11. 30.경 시가 10,450,000원 상당, 2021. 12. 17. 시가 6,05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총합 18,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765』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관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부터 202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 임금 3,166,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0,080,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부터 202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6,389,9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310』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D라는 상호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금속표면 도장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I에게 "반도체 장비 10대의 도장 작업을 해 주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체납 국세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주된 원자재 납품처에 미납대금이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2022. 4. 30. 11,880,000원, 2022. 5. 31. 473,000원, 합계 12,353,000원 상당의 반도체장비 10대 및 부속품에 대한 금속표면 도장처리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385』
피고인은 2023. 3.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500만원만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사업체 운영 악화로 인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4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0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상태표
[2023고단576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2023고단731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행권고결정 등
경매 관련 서류
신용정보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2023고단838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이체내역
신용보고서
수원지방법원 2023타채2828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2가소2366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그 피해금액 1,815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이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금제조를 하는 사업체인 D의 대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운송 및 도장 용역과 차용금 등 합계 4,850만 원 상당을 제공 및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사업체의 근로자들인 피해자들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1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참조사항에는 '피고인 일부 부인(편취범의 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차용 전부터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다거나 차용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편취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