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33
판결선고
2024. 2.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7.부터 2022. 11. 12.까지 근로한 F(F, 국적: 베트남)의 2022. 10월 임금 451,612원, 2022. 11월 임금 1,120,000원 임금 합계 1,571,6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3.부터 2023. 1. 10.까지 근로한 C와 2022. 12.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8.부터 2023. 1. 20.까지 근로한 B의 2022. 12월 임금 875,901원, 2023. 1월 임금 1,563,251원 임금 합계 2,439,152원, 2022. 12. 23.부터 2023. 1. 10.까지 근로한 C의 2023. 1월 임금 806,450원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