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고단71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 D의 실운영자로서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2. 1. 24.경부터 2023. 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분 내지 2023. 8.분 임금 합계 23,191,6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657,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① 2022. 1. 24.경부터 2023. 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121,262원, ② 2022. 6. 20.경부터 2023. 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225,573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346,8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G, H,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