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2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2023고단772』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 임금 434,900원 등 임금과 수당 합계 10,181,180원, 퇴직금 23,533,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41,199,330원, 퇴직금 합계 65,396,6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215(병합)』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 투자자 모집'이라는 투자계획서를 보여주며,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통해 회사 자금을 조달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납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투자금의 2.2%를 월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회사의 6개월 순이익의 20%를 투자 대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투자금의 원금 또한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직원의 급여로 지출하거나,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월 배당금 및 반기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1년 뒤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2021. 8. 30.경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319(병합)』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인 6월 3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이 없었고,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경 화성시 G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한달만 쓰고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500만 원과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2』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4)
H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 H,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대질)
급여대장 등, 각 계좌내역, 피고인 제출 급여대장 등, 내사자료입수보고, -개인별 체불 임금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근로감독관 I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7215』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투자계획서 및 이체내역서), -붙임1 투자계획서, -붙임2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Ⅱ), -붙임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붙임2 대출금 관련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자료 회신),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투자기간 관련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2023고단831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수사상황 (별건 증거기록 발췌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대출금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을 넘고 사기범죄와 관련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4천만 원으로 고액이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