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62
판결선고
2025. 5. 27.
범죄사실
2023고단7762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B는 2023. 7. 26.경 ㈜C에게서 용인시 처인구 D 토지를 매매대금 1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묘발굴
피고인은 2023. 7. 26.경 위 토지에 있는 망(亡) E의 분묘(관리자 자녀 F)를 관리자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개장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장하고, 그 유골을 꺼내창호지로 포장하고, 그 창호지를 다시 비닐에 포장한 다음 G에 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기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개장한 망(亡) E의 분묘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기의 분묘를 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이장하였다.
2024고단376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3. 11.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 11. 임금 816,666원, 퇴직금 4,363,51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M 자료 제출), M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전화통화)
부동산등기부등본(용인시 처인구 D)
N 제출 이장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용인시 처인구 O, G 현장 조사), 현장사진(용인시 처인구 O), 네이버지도 사진
토지매매계약서(용인시 처인구 O)
A이 이장 작업한 내역
수사보고서(고발인 L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2), 수사보고서(고발인 L 주무관 전화통화2)
[2024고단37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2023. 11.),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묘지 외 이장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분묘발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분묘가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발굴하여 옮기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토지는 이전 소유자인 용인시가 개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C에 매도한 것으로 진혼제가 이미 시행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용도폐지 및 출입제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 이 사건 분묘 중 관리자가 확인되는 분묘 등이 존재함에도(증거기록 2권89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함에 있어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 무연고 분묘 내지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된 분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장공고나 진혼제의 주체도 피고인이 아닌 용인시 내지 C로 피고인이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면서 발굴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에 관하여 분묘에 관한 관리권등이 있었다나, 종교적 양속 등에 따라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2기의 분묘를 발굴하고, 묘지 이외에 장소에 이장하며,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분묘에 대하여 개장 등을 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발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발굴 범행에 관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관리자들 중 위 M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M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M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