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환급금 957,530원과 퇴직금 34,252,531원을, 2020. 6. 1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환급금 2,043,670원, 퇴직금 14,508,709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