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089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부터 2023. 2. 28.까지 근로한 E의 2021. 3.분 임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임금 등 합계 50,980,000원과 퇴직금 18,973,6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953,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당금까지 포함해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절반 가량이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업장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금품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