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193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2023고단819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미상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2월 임금 3,083,333원, 2023년 1월 임금 3,083,333원, 2023년 2월 임금 3,083,333원, 2023년 3월 임금 3,083,333원 등 임금 합계 12,333,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 45,026,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01,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0,497,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832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서 실내디자인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2. 및 7. 7.부터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00,000원, F의 임금 1,120,000원, 2021. 1. 2.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9,000,000원 등 임금 합계11,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815,3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93』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D,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급여 지급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임금명세서, 국민연금 자격이력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연차휴가 사용 내역, 각 체불확인서,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자정보 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체불금품 산정서
『2023고단8322』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역, 임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I, K, H,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9명으로 다수이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또한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소재불명이 되었고, 이는 재판 절차에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의 면에서도 몹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