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311
판결선고
2025.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4.경부터 2023. 9.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① 2023. 8.분 임금 5,622,077원, 2023. 9.분 임금 5,622,077원 등 임금 합계 11,244,154원, ② 퇴직금 7,470,5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 5.~9. 급여명세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E이 근무를 시작한 2022. 7.경부터 2023. 7.경까지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대지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