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453
판결선고
2025. 3.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0.부터 2022. 4. 30.까지 근로한 D의 2021. 4. 임금 1,206,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797,120원 및 퇴직금 7,485,916원 등 합계 24,283,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