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456
판결선고
2024.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에 있는 'C매장'의 대표로서 의류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경부터 2023. 3.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8. 11.분부터 2023. 2.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7,530원, 2019년도최저임금액 시간급 8,350원, 2020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2021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2022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2023년도 최저임금액 9,620원보다 적은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3,852,82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경부터 2023. 3.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15,559,400원, ②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10,042,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2.경 및 2022. 12.경 각 월 급여를 20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퇴직금산정서 첨부,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체불임금액 등 일부 변경)
근로계약서(2018. 6. 1.자 본사), 고용보험취득 및 상실조회, 사업자등록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서, 출근내역 표시 달력, 통신사 발신기지국 조회내역(2022. 12. ~ 2023. 3.), 교통카드(지하철) 이용내역(2020. 1. ~ 2021. 7.), 부정행위자진신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진정의견서(3), 퇴직금산정서(근로자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의 주당 근무시간은 5.5일이고, 1일 평균근로시간은 7.5시간에 불과하며, 합의 하에 의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를 고려하면, 미지급 급여는 합계 9,872,047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9,872,047원에 불과하며, 미지급 임금은 6,981,410원, 미지급 퇴직금은 8,752,90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은 공소사실 기재 상당액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D은 2018. 6. 1.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근로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으로 정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F의 영업 방침이 C 매장을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점주 개인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자, 근로자 D은 위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6.부터 2023. 3. 15.까지 피고인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1. 16.부터 2021. 1. 15.까지는 월 150만 원, 2021. 1. 16.부터 2022. 12. 15.까지는 월 170만 원, 2022. 12. 16.부터 2023. 3. 15.까지는 월 1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급여를 월 65만 원만 지급받았고, 2020. 6.경과 2020.7.경 및 2021. 10.경에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급여를 월 1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노무사 E는 근로자 D의 지하철 승하차내역, 카카오톡, 차량출입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통해 실제 출퇴근 일수를 산정하였는데, 근로자 D의 실제 근무일수는 주6일이었다.
근로자 D은 위 C 매장에서 처음 근무할 당시 매니저였던 피고인으로부터 9시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를 받고 오전 9시 40분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출근하였고, 피고인과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출근시간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늦어도 오전 10시까지 출근하였다. 근로자 D의 퇴근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후 8시, 금요일, 일요일은 오후 8시 30분, 토요일은 더 일찍 퇴근하였고, 백화점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들은 오전 티타임 20분, 오후 티타임 20분, 간식시간 30분 및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받았으나, 근로자 D은 위 매장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위 시간을 모두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일 1시간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로부터 보면 근로자 D의 평균근로시간은 1일 8.5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 D의 유급휴일 주 1회였으며, 월 1회의 백화점 정기휴일은 무급휴일이었다.
근로자 D은 급여를 의류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대금은 별도로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노무사 E가 근로자 D의 근로일수를 주 6일, 근로시간을 1일 8.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휴일, 무급휴일, 코로나기간 단축근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그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2018. 11.분부터 2020. 1.분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제외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