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63
판결선고
2024.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10. 12.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4,929,680원, 퇴직금 16,124,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1, 23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7,515,040원<1>, 퇴직금 163,997,624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내역, 각 임금명세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7, 129), 각 진정인 연명부,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수당 정산내역, 각 임금체불 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8 내지 21,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1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액수가 지급되었고, 이에 더해 피고인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변제한 결과, 현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파산절차에서의 자산 환가를 통하여 회복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역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황 및 자금사정 악화로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2 기재 각 근로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8,865,660원, 퇴직금 12,596,218원과 C의 임금 합계 13,803,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달하
별지
각주1)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액 240,184,440원 – 순번 10 B 미지급 임금 8,865,660원 – 순번 22 C 미지급 임금 13,803,740원
각주2)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 176,593,842원 – 순번 10 B 미지급 퇴직금 12,596,218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