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13
판결선고
2024. 7.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3.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2022. 7. 2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636,39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개명 전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경기지노위판정서, 근로계약서, ㈜D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상실 신고내역
각 H 과장-신청인 간 통화 녹취록, 진정인-I본부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과 변호인은, E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아니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J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E은 D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에 응하였고 D의 회계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H이E의 업무미숙 등을 지적하면서 '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현장경험 등을 요구하면서 현장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E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달라. 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 부족한 것 알겠으니 나가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이 자발적 사직 의사에 기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E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이후 피고인, H, I은 E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에 대하여 일치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E과 그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2022. 7. 22. E과 H은 E의 퇴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어쨌든 저 당장 나가라고 한 건 맞으니까'라는 표현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2022. 7. 25. E과 H이 나눈 대화에 의하면, H이 '사유는 어떻게 해요'라는 하자 E은 '지금 퇴사하든, 한 달 위에 퇴사하든 퇴사하라는 거◈아요'라고 말하였고 H은 '그렇죠'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이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제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인거고, 제가 안받아들이면 그게 즉시해고인거고'라고 하자 H은 '권고사직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이라든가'라고 하였고, E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하자 H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자신의 의사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그런 상황에서 H은 피고인에게 E의 퇴사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피고인은 H에게 '자신퇴사'로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22. 7. 22.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E은 D의 소속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이 사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