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정6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2019. 3. 11.부터 2022. 4. 29.까지 근로한 E의 2022. 4월 임금 3,595,440원, 연차미사용수당 900,550원과 같이 금품 합계 4,495,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2019. 3. 11.부터 2022. 4.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607,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