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750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2,57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7.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1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32,412,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7.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15행의 “C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가운데 표(2019년 계약서의 주요 내용)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21. 6. 3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20. 1. 22. 프리랜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무단이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계약서 제6조에 따라 기 지급 위탁보수 수수료 42,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21,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1. 9. 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의 액수를 57,646,667원(= 기존 2019년 계약서 제6조에 따른 기 지급 위탁수수료의 50%인 21,000,000원 + 2019년 계약서 제9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 10,500,000원 + 피고가 지출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액 26,146,667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2.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프리랜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9년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 10,500,000원 상당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6.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79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6240, 대법원 2024다225211).”

○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26, 2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7. 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3.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2019년 이후 임금 중 2개월 11일분 임금 8,241,930원,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 5,887,400원 및 퇴직금 12,864,9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프리랜서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8,241,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 1. 2017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7. 2. 1.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 1. 2017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2017. 2. 1. 기존 근로계약을 프리랜서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계약서 작성 직후인 2018. 4. 22.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고(제4조 제3항, 제10조 제1항), ㉡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며(제2, 4조), ㉢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제7조), ㉣ 계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제13조)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 및 2018, 2019년 계약서에는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1조), ㉡ 원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이 사건 용역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 원고의 연차휴가 보장에 관한 조항이 없고, ㉣ 계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0조)고 정하고 있다.

라)

D는 ‘피고가 기존 상주인력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주를 취소하는 것’을 발주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 주였다(을 제2호증). 또한 원고는 2018. 4. 22. 피고에게 ‘원고는 프리랜서이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니 피고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을 제17호증).

마)

원고가 C에서 평일 09시경부터 18시경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는 이 사건 용역의 업무특성에서 연유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의 근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에게는 원고를 C 업무 외 다른 업무에 배치할 인사권이 없었고, 원고는 C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사)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월간보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용역수행내역을 확인하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로부터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2017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프리랜서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미지급 보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20. 3. 11.까지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9년 이후 보수 중 2개월 11일분 8,241,9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의 소장 및 2022. 10. 21. 자 준비서면 제7~8면, 피고의 2024. 7. 22. 자 준비서면 제21면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8,2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인수인계 검수완료일<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보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7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7. 1.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인 2017. 2.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17. 1. 1.부터 2017. 1. 31.까지만 계속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인 1개월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4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그런데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32,412,65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2023. 6. 16.을 기준(2020. 3. 26.부터 2023. 6. 16.까지 3년 83일간)으로 산정한 이 법원의 인용금액 9,837,621원[= 원금 8,241,930원 + 지연손해금 1,595,691원(= 8,241,930원 × 0.06 × (3 + 83/366),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므로, 초과 지급된 22,575,035원(= 32,412,656원 – 9,837,621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575,035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6. 17.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각주1) 변론종결 후인 2024. 10. 7. 사임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권병철, 전형호, 황영민, 채우리)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미지급 임금 11,354,450원(3개월 11분), 연차유급휴가수당 7,057,500원, 퇴직금 14,701,08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으나(2022. 10. 21. 자 준비서면 제7~8면, 2023. 1. 4. 자 준비서면 제4~7면 각 참조),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각주3) 2019년 계약서에는 최종 위탁보수료의 경우 원고가 인수인계를 진행하면 피고가 인수인계 검수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제3조 제4항), 원고는 2020. 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검수도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제26호증 제12~13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