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원심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여,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