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