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6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피해근로자에게 합계 67,910,522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뒤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