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노83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U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과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제1 확정판결과 제2 확정판결 사이에 행해진 범죄이고,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제1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범죄들이다. 그렇기에 관련 법리상 판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는 각각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