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81
판결선고
2024.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 소재 'E공사 현장'에서 ① 2020. 8. 23.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분 내지 2022. 12.분 임금 합계 48,000,000원(총 12개월 간 매월 4,000,000원씩), 퇴직금 9,321,090원, ② 2020. 10.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품질관리기술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6.분 내지 2022. 9.분 임금 합계 10,300,000원(2022. 6.분 임금중 1,300,000원, 2022. 7.분 내지 2022. 9.분 임금은 3개월 간 매월 3,000,000원씩), 퇴직금 5,869,56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490,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급여 입금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9)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