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77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약 10명을 사용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물류센터에서 2023. 12. 20.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57,039,5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물류센터에서 2023. 3. 1.부터<1>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727,232원 및 같은 물류센터에서 2022. 11.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060,364원등 퇴직금 합계 6,787,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 K, L, H, M, O, P, Q,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액이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체로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의 마지막 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23. 12. 20.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나머지 부분 기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 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