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015
판결선고
2025. 8.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4.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2024. 4.분 임금 2,500,000원, 2024. 5.분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 및 퇴직금 3,196,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11 내지 13, 17 내지 22, 24, 25, 28 내지 30)
고용보험사업장카드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액, 피해 회복 여부(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대지급, 다만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 크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아니함), 범행 동기(경영난), 동종전력(1년 전 소액 벌금형 1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0.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2024. 4.분 임금 5,000,000원, 2024. 5.분 임금 5,000,000원, 2024. 6.분 임금 5,000,000원, 2024. 7.분 임금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 및 퇴직금 6,700,4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후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