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2024고단9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1>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4.경부터 2023. 6.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3.분 내지 2023. 6.분 임금 합계 7,528,155원 및 퇴직금 3,060,48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637,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96]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포장비닐 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부터 2023.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3월 임금 2,310,303원, 2023년 4월 임금 2,310,303원, 2023년 5월 임금 292,817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72,245원 등 체불 금품 합계 6,985,668원 및 퇴직금 5,630,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64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공장 1층에서 포장비닐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피해자 ㈜F로부터 포장재료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
지 못하여 2022. 12. 22.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49,117,786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소유의삼방기 기계 5대(모델명 WSD-600F 2대, 모델명 DSM600-SS 1대, 모델명 DSM600-SPZ1대, 모델명 SMB500SFMG 1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삼방기 기계 5대를 사용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삼방기 기계 5대 중 2대(모델명 WSD-600F 2대)를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24고단5125]
피고인은 2024. 8. 20. 13: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공장 부지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무표
급여지급내역
각 근태기록,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등
[2024고단23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예금 거래명세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명세서 1. 각 출퇴근카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근태
[2024고단2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원장
공정증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목록
답변서
내용증명
동산경매기일지정신청서
기계 견적서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2024고단512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상제
별지
각주1)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